티스토리 뷰
2021년 11월부터 전면적으로 변경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청약시스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던 기존 특별공급 방식을 탈피하여 젊은 층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 준 점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드립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말 그대로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국민들에게 주택청약 특별공급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신설된 것인데요. 신설됐을 때만 해도 20~30대 젊은 층들도 새 집을 얻을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졌지만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등으로 자격을 한정 지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란 약 35평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022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2021과 당첨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
<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안 >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공급(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공급(20%) | 160% 이하 | |
추첨제(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특별공급을 위해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던 40~50대 중년층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추첨제 30%만 추가한 모습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는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기준이 초과됐던 분들에게도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들이 큰 평형 청약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며, 추첨제를 뽑을 때 70% 우선공급에서 떨어진 분들과 함께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본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른 특별공급과 다르게 거주기간으로 가점 및 점수를 측정하지 않으며 무주택 유지기간 필요 없이 추첨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무주택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단 한 차례도 없어야 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 개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결혼 전에 처분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 청약을 넣을 때 무주택자로 간주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여기서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출생 이후 단 한 번,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및 조부모님)의 주택에 결혼한 후 동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 소득기준 | 선별방식 |
우선공급(50%) | 130% 이하 | 추첨제 |
일반공급(20%) | 160% 이하 | |
추첨제(30%) | 소득요건 미반영 | 추첨제(1인가구 가능)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공공 분양일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 분양일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쉽게 계산하시려면 위의 표를 확인해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에 소득요건 미반영 기준이 신설된 대신 소득기준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자산의 기준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을 넣을 수 없는데요. 그 기준 금액은 약 3.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신설한 이유는 주택만 갖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부모에게 토지나 상가 등의 건축물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은 금수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며 건축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은 자산 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 1인 가구 가능
기존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기혼자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됐다면 이번 청약 개편안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미혼자와 1인 가구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는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6개월 이상된 통장을 의미하며 반대로 2순위는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6개월 미만의 통장을 이용하여 청약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면서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세대주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지금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 1년 내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5년 연속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가 아니라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라고 돼있기 때문에 비연속적인 소득세 납부도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 2012년, 2014년, 2017년, 2020년 각각 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1년 동안 단 한 달만 일을 했어도 그 해는 소득세를 낸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해줬다면 소득세를 낸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단, 반드시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5. 당해 요건 및 지역별 예치금액
특별공급 또한 당해 요건과 지역별 예치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모든 기준은 청약 신청일이 아니고 모집공고일 기준임을 잊지 마세요.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인 경우
- 1순위 청약통장에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경과
- 납입금 24회 이상 납부
청약규제지역 또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 납임금 12회 이상 납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위의 조건들은 필요 없지만 지역별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모집공고일 이전에 청약 통장에 들어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그 밖의 광역시의 경우 250만 원 이상,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약 넣을 아파트 지역 기준이 아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기준으로 예치금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청약을 넣으려면 200만 원 이상만 예치돼있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방법
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신다면 청약을 넣고자 하는 주택의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 홈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하여 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기운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