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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별공급-완벽정리
신혼부부-특별공급-완벽정리

하루하루 올라만 가는 집 값에 지쳐계시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1년 11월부터 가점이 필요 없는 완전 추첨제가 도입되어 아이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분들도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개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2년 버전으로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3 버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 이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 집을 매수하기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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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청약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부터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신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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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2022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 2022년 10월 26일에 발표된 청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서 청약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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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신설된 것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되고 국민주택의 경우 기존대로 추첨제 없이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 비율이 유지됩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8.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이 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점제 청약으로 도전하는 일반 청약이 아닌 신혼부부들끼리 청약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소득기준, 자녀수, 분양지역 거주 기간, 청약 저축 납입 횟수, 혼인 기간에 따라 가점을 측정하여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되는 시스템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신혼부부-특별공급-변경된-정책
신혼부부-특별공급-변경된-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2021년 11월부터 도입된 추첨제 물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3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의 소득 우선공급에서 20% 소득 일반공급에서 10%를 떼어서 신설한 것입니다. 추첨제는 소득 요건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으로 추첨제(30%)를 제외한 나머지 70%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공급을 한 이후에 70%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과 추첨제 30% 대상자와 함께 재추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를 위한 배려 정책으로 보입니다.

 

단,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애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주택 외의 소유 자산(상가 및 토지 등)이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으로 3.3억 원 이상인 자는 특별공급 추첨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자산 가액 기준은 토지일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며 건물일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우선공급(5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1인 월평균 소득기준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인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에서 남편의 소득이 6,030,160원(3인 이하 가구 100%)을 초과한다면 일반공급(20%) 맞벌이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공급(20%) 맞벌이로 지원할 시 부부 중 한 사람의 월평균 소득 이월 평균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둘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에서 아내의 월평균 소득이 9,931,888원(4인 가구 140%)을 초과한다면 추첨제(30%)를 도전하셔야 합니다.

 

추첨제(30%)는 위에서 미리 언급했듯이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가액(토지 및 건물 등)이 3.31억 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 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을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자이고 한 명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의 전년도 소득이 마이너스 또는 0원일 경우 외벌이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1.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및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 일정 기간의 휴직 :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 소득 추정
  • 전년도 전체 휴직 : 해당 연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 소득 추정
  • 그 외 :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직업군인이 아닌 이상 군복무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3. 종교기관(교회 및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돼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만 합니다.

 

1.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넘으셨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필요한데요. 사별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공공분양신청은 지원할 수 있으나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민역 주택은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고 국민주택으로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간 산정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됩니다.

 

혼인신고 이전부터 보유 중인 1 주택자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으실 예정이시라면 혼인신고 전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2021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하며 공공분양의 경우 최대 140%,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60%까지 완화된 모습입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은 세전으로 계산하며, 전년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 금액 증명서로 확인을 합니다.

 

 

4.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되어야 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별 청약 예치금 이상을 청약통장에 예치해두어야 합니다.

 

2022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별 청약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300만 원 이상, 그 외의 광역시는 250만 원 이상, 나머지 지역은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예치금 기준 지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서울에 청약을 넣는다면 2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을 넣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자산기준

보유한 건물과 토지금액의 합이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항목
신혼부부-특별공급-배점항목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만점은 13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무주택 기간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아파트의 입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8점 이상인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가점을 높이기 위해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요. 요즘처럼 아이를 잘 낳지 않는 시대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에 있어서 의외로 점수를 얻어가시는 부분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인데요. 3년 이상 연속으로 해당 시군구, 광역시, 특별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3점이라는 큰 가점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입증-제출서류
신혼부부-특별공급-자격입증-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 목록인데요. 대부분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가 필요하니 일괄적으로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방법

지금까지 설명했던 정보들이 충족되시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청약홈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0~14일 사이에 청약신청을 받는데요. 보통 1순위 청약 신청일 전날 진행하고 만약 1순위 청약 신청일이 월요일일 경우 지난주 금요일이 특별공급 신청일이 됩니다. 자세한 청약 신청일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지 좋은 지역을 도전하여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글이 좋다고 느끼셨다면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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