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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층간소음 복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며,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필수적으로 층간소음 여부를 고려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과거엔 비선호되었던 아파트 필로티, 탑층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면, 오히려 역정을 내며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민폐족들을 보면 이웃 간의 다툼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특히, 교대근무 같이 수면 패턴이 일정치 않은 사람의 경우 더 예민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 즉, 협박, 폭행, 살인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층간소음 경찰신고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 주택에서 아랫집에 들리는 윗집의 생활 소음으로 흔히 뛰거나 문을 세게 닫으면서 나는 직접 소음과 TV, 스피커 등을 사용할 때 나는 공기전달 소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급수 또는 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해지면서, 주의를 주다 보면 이웃 간의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본인이 느끼기에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무작정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증거를 제시해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층간소음의 신고는 보통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로 많은 분들이 퇴근 후 편안히 휴식을 취할 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신고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법적으로 데시벨 수치로 정해져 있는데,

 

   오전 6시 ~ 밤 10시 그 외의 시간
 직접충격소음  57데시벨 이상 52데시벨 이상
 공기전달소음  45데시벨 이상  40데시벨 이상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으로 인정이 되어 소음 주체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위의 신고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소음의 주체인 입주자에게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는 요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층간소음 경찰신고, 어떤 처벌이 있을까?

 

신고를 하게 된다면, 소음의 주체는 인근소란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을 받은 이웃에 의해 혹시 모르는 보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경찰 신고는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찰도 민원에 취약하다 보니 신고의 대응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데시벨을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 명확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동영상 등이 없다면, 솔직히 처벌을 기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출동을 나온 경찰들은 강제적으로 층간소음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서로 사이좋게 마무리하라는 등의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상황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걸 경찰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으로 강제연행은 절대 하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오히려 경찰이 돌아간 뒤에 보복성 위협이 있을지도 모르니, 층간소음 경찰 신고 복수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신고 복수,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행히도 우리나라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좋은 제도가 존재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855362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 조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인력마저 부족하여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한계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위 뉴스가 나온 지 수년이 지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며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