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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분은 정부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당 최대 30명까지만 지원 가능하여 조기 마감으로 참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글의 순서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부터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으로 회원가입부터 해주세요.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참여 승인이 된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동안 채용을 유지할 시 48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즉,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기업체 당 최대 30명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서둘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지급을 받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과 기업 모두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동안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일 것
    •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다른 인건비를 정부지원으로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인 자인 경우 참여 제한
    • 북한이탈청년 및 가정밖·청년밖 청년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일 것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기업인 경우 참여 제한
    • 참여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은 연매출액(2021년,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수준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 원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전화) : ☎1350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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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의 취업 의지가 부족해짐에 따라 기업도 신규 채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지원 사업을 꾸준히 고안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