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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청년은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을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정책이 많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글의 순서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동사무소 직접 방문 방법과 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서 가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2. 로그인 방식 선택
복지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로그인 방식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3. 자산형성지원 선택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보일 텐데요. 그중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하기」를 체크해 주시고,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세요.
※ 복지로를 이용한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만 19세~34세 청년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로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
모집 일정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첫 날인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 예산 조기 마감 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 |||||||
신청일 (5월) |
월 (1, 8일) |
화 (2, 9일) |
수 (3,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 신청 |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3년)
-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은 최소 월 10만 원부터 최대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인 경우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수급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최소 360만 원 ~ 최대 1,0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납부금까지 돌려받으면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다음 콜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평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전화번호 :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 129
- 복지로 전화번호 : ☎ 1566-0313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 내 청년이 다수인 경우 모든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 인원수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상품과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가능 여부와 본인 적립 미납 시 다음 달 소급 입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되는데요. 다만,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만 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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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했다가도 얼만 지나지 않아 본인 적금 10만 원조차 하지 않아 가입 해제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적금하여 목돈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