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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청년은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을 근로소득 장려금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정책이 많기 때문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부터 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글의 순서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동사무소 직접 방문 방법인터넷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방문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동사무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구비해서 가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신청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2. 로그인 방식 선택

    로그인-방식-선택
    로그인-방식-선택

    복지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로그인 방식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3. 자산형성지원 선택

    자산형성지원-선택
    자산형성지원-선택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보일 텐데요. 그중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하기」를 체크해 주시고,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하세요.

     

    ※ 복지로를 이용한 신청은 5월 15일(월)부터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만 19세~34세 청년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로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중위소득-100%-확인

     

    모집 일정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첫 날인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산 조기 마감 시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부터 진행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월)

    (1, 8일)

    (2, 9일)

    (3, 10일)
    첫째주 목
    (4일)
    둘째주 목
    (11일)

    (12일)
    15일~26일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1.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3년)
    2. 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은 최소 월 10만 원부터 최대 월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인 경우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지속하여 수급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최소 360만 원 ~ 최대 1,08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납부금까지 돌려받으면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입 기간은 3년이지만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 간 적립중지 가능합니다.

     

    문의처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궁금한 사항은 다음 콜센터 및 동사무소에서 평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전화번호 :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 복지로 전화번호 : ☎ 1566-0313

     

    자주 묻는 질문

    Q. 가구 내 청년이 다수인 경우 모든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청년 인원수와 관계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A.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상품과는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Q. 신청 시 약정했던 월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가능 여부와 본인 적립 미납 시 다음 달 소급 입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매월 10만 원~50만 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되는데요. 다만, 매월 첫 납입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을 해야만 합니다. 본인 적립금은 매월 22일까지 입금해야 하며 다음 달에 소급하여 입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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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신청

     

    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했다가도 얼만 지나지 않아 본인 적금 10만 원조차 하지 않아 가입 해제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적금하여 목돈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