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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이슈가 되었음에도, 직장인,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이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 실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본인의 수당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포함이 돼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받아낼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지급기준
  3.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기
  4.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링크와 사용법
  5.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6. 고용노동부에서 민원 진정하는 순서
  7. 주휴수당 관련 질문과 답변, 그리고 상황별 수령 가능 여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설명
주휴수당-설명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유급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한 주동안 고생을 했으니 다음 주에도 일을 한다면 몸을 쉬어줘야겠죠? 재충전을 해야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지급기준-설명
주휴수당-지급기준-설명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 등에 의해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1.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3.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다른 요건 없이 3가지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 예정

위 세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일용직 노동자던,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이던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급여산정방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급여 산정 방식은 시급, 일당, 월급 이렇게 세 가지로 보죠? 급여산정방식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급직의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시급만 정하는 경우(예: 시급이 8,590원이다)
  2.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0,000원이다)

1의 사례이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엔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의 사례는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이 10,000원이며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의 합이 10,000원이 초과되는지 확인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재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시급: 8,590, 주휴수당(시급의 20%): 1718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즉, 현재 받는 급여가 [소정근로시간 * ( 시급 + 주휴수당 )]에 미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당직의 경우, 시급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 일당만 정하는 경우(예: 일당이 80,000원이다)
  2.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당이 100,000원이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일당직도 마찬가지로 1,3의 사례는 주휴수당이 비 지급된 경우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의 사례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하루 8시간 일을 시키고, 일당으로 6만 원을 주면서 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최저시급만으로 계산해도 6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일용직 및 일당직 근로자분들도 1주일 동안 6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물론 그다음 주도 일을 해야 요건 3. 다음 주 근로 예정에 충족이 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 월급직의 경우 아쉽지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책정함에 있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 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을 해서 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여가 1,795,310원에 미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계산방법-설명
주휴수당-계산방법-설명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의사항은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계약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시급 근로자의 경우 "매일 몇 시간씩 일을 하겠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몇 시간, 목요일, 금요일은 몇 시간" 이런 방식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이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15시간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8시간씩 일을 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공식에 대입해보면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이 될 것입니다.

 

 

혹시나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도 처음 검색해보니,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가 유명한 모양이네요.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알바몬-주휴수당-계산기-검색
알바몬-주휴수당-계산기-검색

 

▲ 포털사이트에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알바본-급여계산기

 

▲ 본인의 1주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주휴수당-계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및 최저시급을 입력한 후 계산한 값입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니 상당히 간편하네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미지급신고-설명
주휴수당-미지급신고-설명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은 체불액의 10~2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경우 벌금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홈페이지-검색
고용노동부-홈페이지-검색 

 

▲ 네이버나 다음 포털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고용노동부-민원마당-바로가기
고용노동부-민원마당-바로가기

 

▲ 좌측 상단의 민원 탭에 마우스를 올리면 민원마당 바로가기 탭이 활성화되는데요.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고용노동부-분야별민원
고용노동부-분야별민원

 

민원정보 탭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 분야별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진정서

 

▲ 분야별 민원에서 근로기준을 누르시고, 근로기준에서 임금을 클릭하신 후 아래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주세요. 그 후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사용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임금지급 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임금지급청구 소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 소를 제기해야 될텐데,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럴 경우 대안으로 사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법원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대법원-나홀로-소송
고용노동부-홈페이지-검색

대법원나홀로소송 링크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소송하면 소송비용 등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나홀로소송 사이트 이용방법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관련 Q&A

 

주휴수당-관련-질문과-답변
주휴수당 Q&A

 

이 모든 상황은 주휴수당 지급요건 3가지를 충족했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1.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2.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 주 근로 예정

 

  • 질문: 조퇴 또는 지각을 했을 경우로 인해, 주 15시간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처음에 계약했을 때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퇴 또는 지각 등으로 인해 주 15시간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나머지 일은 개근했을 경우에만 해당)

 

  • 질문: 사장님께서 내일은 그냥 쉬라고 하는데, 그래도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나머지 일은 개근했을 경우에만 해당).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빠지는 행위만 아니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가는 사장의 허락을 받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 질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연차 및 유급휴가, 휴일, 근로 장소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기를 추천합니다.

 

  • 질문: 근로계약 시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했어도, 추후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에 관한 최저 사항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주휴수당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질문: 연가를 일주일 내내 갔다 왔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 답변: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주 5일 중 4일을 연가를 냈을 경우엔 1일을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질문: 주 5일 근무제에 4일을 연가 갔는데, 주휴수당은 줄어드나요?
  • 답변: 주휴수당은 줄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항상 일정합니다. 조금 일하던 많이 일하던 주휴수당은 똑같습니다.


  • 질문: 단기 알바로 일주일만 근무하고, 그다음 주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발생하는 건가요?
  • 답변: 아니오. '3. 다음 주 근로 예정' 지급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질문: 사장님과 계약상으론 15시간이 넘지 않는데, 대타나 초과근무를 해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주나요?
  • 답변: 아니오. 주휴수당은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더 해서 15시간 이상을 채웠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