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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틀면 저소득 서민들에게 돈을 푼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많은 세금 중 주거급여는 어떤 정책이며 그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미리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매월 현금을 지급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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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급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전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주택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 중 [주거급여]부모 또는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나 장애여부와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의 가정이 중산층 이상이더라도 집에서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 등의 저소득층은 본인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2022년 기준)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처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신청대상을 정합니다.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 소득인정액
1인 가구 월 894,614
2인 가구 월 1,499,639
3인 가구 월 1,929,562
4인 가구 월 2,355,697
5인 가구 월 2,771,277

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해당되는 가구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자가의 주택인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월세 또는 전세를 사는 주택인지에 따라서 혜택은 다르지만 위 기준만 충족한다면 어떤 혜택이든 받긴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수혜자 혜택

먼저 전월세 임차가구의 경우, 위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기만 하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기준임대료를 정해놓아 본인의 월 임차료와 보증금의 환산액을 지원해줍니다.

 

2022년 최대 임대료 지원금액과 자가가구 시 최대 보수지원액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2022년-임차가구-기준임대료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주거급여 혜택, 눈 먼 돈이라면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