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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져계실 줄 압니다. 공부를 하며 저도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어, 정리 자료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하여서는 다음 포스팅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 청약규제 강화
- 취득세 강화
- 계약 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 금융규제 강화
- 이전 주택 처분 및 전입 요건 발생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수 포함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조정대상지역
- 세제 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적용
투기과열지구
- 정비사업 규제 강화(조합원 지위양도 및 분양권 전매제한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적용
청약규제 강화
-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기존에 전매가능한 분양권은 계속 전매 가능
-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1회만 전매 가능
취득세 강화
예외규정
- 계약 당시 비조정이고, 등기 시 조정대상지역이면 비조정 기준 적용
- 일시적 2주택은 제외
취득세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1주택은 비조정지역, 규제지역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하고, 두 번째 주택은 비조정일 시 1~3%, 규제지역일 시 8% 적용입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규제지역이고, 추가 주택이 비조정일 경우 1~3%가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예외규정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법인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12% 적용입니다. 12% 떼도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의 증여세율이 12%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약 시기에 따른 취득세율
- 2020년 8월 12일 이후 입주권, 분양권 취득의 경우 취득일(분양계약일 또는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중과 대상은 아니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의 취득분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취득세에서 입주권의 취득일은 사실상 멸실일 또는 공부상 멸실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8월 11일까지 멸실된 입주권 → 주택수 미포함
- 8월 12일 전에 취득하였으나 멸실되지 않은 입주권 → 주택수 포함
금융규제 강화
금융규제 원칙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外 주담대 원칙적으로 금지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내 전입 및 이전 주택 처분의무
이전주택 처분 및 전입 요건 발생
원칙적으로 적용일자는 대출실행일 기준입니다.
- 중도금을 상환하여도 기존주택 처분과 전입에 대한 약정은 지켜야만 합니다.
-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도 전입요건 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전매하면 안 됩니다.
- 2018년 9월 13일 대책 [조정대상지역] - 9월 14일 이후 적용
- 1주택 2년 내 처분 약정
- 무주택자 고가주택(공시가 9억 초과) 2년 내 전입 약정(중도금 9억 초과 대출 불가)
- 2019년 12월 16일 대책 [투기과열지구] - 12월 17일 이후 적용
- 1주택자 1년 내 처분 및 전입
- 무주택자 고가주택 1년 내 전입 약정(중도금 9억 초과 대출 불가)
- 2020년 2월 20일 대책 [조정대상지역] - 3월 2일 이후 적용
- 1주택자 2년 내 처분 및 전입
- 무주택자 고가주택 2년 내 전입 약정(중도금 9억 초과 대출 불가)
- 2020년 6월 17일 대책 [모든 규제지역] - 7월 1일 이후 적용
-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 무주택자 6개월 내 전입
- 전입 및 처분의 기준일
- 주택 : 주택담보대출 실행 일로부터 6개월
- 중도금 및 이주비 :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종부세율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2주택 이상) 장특공제 배제
-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규제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시점 기준으로 매도 시 적용됩니다.
- 단, 지정효력일 이전에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을 받은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시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 세율 적용(2021년 5월 31일까지 적용)
- 분양권 매도 시 50% 일괄 세율 적용 예외규정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이 외에 다른 분양권이 없을 시
-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이혼 포함)가 있을 경우(미성년자 제외)
- 양도세 중과 제외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주택 공시 가격) 3억 원(잔금일 기준) 이하는 양도세 중과 제외 및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분양권 및 입주권 주택수 포함
▲ 2021년 1월부터 적용 - 분양권 및 입주권이 양도소득세율 상 주택수에 포함
▲ 2021년 6월부터 적용 -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상과 2년 이상 보유 분양권의 기본세율 삭제
조정대상지역의 각종 세법개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