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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하여 세금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국세청 전화가 불이 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우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연결조차 되지 않더군요. 국세청 직원들도 많이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국세청에 문의하는 건 국민의 권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라는 허울 좋은 말 하에 많은 돈이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디 하나 세금이 안 붙은 곳이 없습니다.  특히 자주 하는 세법 상담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연말정산, 법인세, 상속세 등일 텐데요.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 126 ]으로 전화해주세요.
업무시간평일 9시 ~ 18시이며, 탈세제보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 126 ] 상담전화를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국세청 126에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상담사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번호를 눌러야 하는데요. 빠른 업무를 위해 단축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 단축번호

아래 두 개의 이미지는 국세청 고객센터에 전화했을 때 단축번호인데요. (예: 홈택스 상담-현금영수증-상담사 연결을 원하신다면 126 → 1 → 1 → 0 을 누르시면 됩니다.)

국세청-단축번호-1
국세청-단축번호-1

 

국세청-단축번호-2
국세청-단축번호-2

국세청은 전화상담 외에도 인터넷 상담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화를 하기 부담스러워하시거나 급한 상담이 아닌 분들이라면 인터넷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는 법이 너무 자주 바뀐 나머지 국세청 상담원들마다 상담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 3명 정도의 상담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세금 관련하여 현명한 상담받으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