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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실직을 당해 급하게 퇴직금을 알아보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죠? 제 주변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무지하면 자칫 이용만 당하고, 자신의 권리조차 빼앗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생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길 수 있기 때문에 잡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급여제도란?

2. 퇴직금이란?

3. 퇴직금 지급기준

4. 퇴직금 계산방법

5. 퇴직금 계산기

6. 퇴직금 중간정산

7. 퇴직금 지급기한

8. 퇴직금 미지급 신고

 

1.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급여제도-구분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한 가지 종류만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일을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는데, 많이 생소하실겁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확정급여형(DB)는, 받을 급여가 확정돼있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퇴직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여된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굴려서, 성공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고 실패하면 퇴직금이 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는거죠. 그래서 저는 근로자 입장에서 안전성이 보장돼있는 확정급여형(DB형)을 선호합니다.

 

그럼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확정기여형이 아닌 나머지 둘은 퇴직금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며,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과 퇴직 후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지급하는 후불 임금적 성격을 가지는 금품입니다.

 

 

3.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퇴직금-지급기준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첫 번째로 당연한 말이지만 근로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안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질'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를 들어, 본인이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 의해 위탁을 받거나 도급계약을 하는 등 계약서를 쓰고 누군가에게 업무지시를 받아 경제적, 인적 종속성을 가지는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또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명시되있는 것을 적어보면, 4주를 평균을 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만 적용이 된다면, 일반 아르바이트생 뿐만 아니라 주말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약할 때 일을 하기로 사전에 얘기된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있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시간을 정했어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합니다. 하지만, 법적분쟁으로 갔을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던 일반 근로자던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다음 해의 동일한 날짜의 전날까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0월 24일 취직을 했다고 한다면, 내년 10월 23일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 요건 3번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퇴직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채권이고, 퇴직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몇 가지 궁금사항을 Q&A로 적어보았습니다.

  • Q. 수습기간을 거친 후에 정직원이 됐는데, 수습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나요?
  • A. 네, 대부분의 경우 수습기간은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악덕 사장의 경우,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론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Q. 근로기간 중에 휴가나 휴직을 다녀왔습니다. 이 기간만큼 더 일을 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 A.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돼야하는 휴가나 휴직의 경우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줘야 합니다.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나 휴직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산입 해줘야 맞습니다.

 

4.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공식대로만 계산하신다면 간단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30일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평균임금 구하는 공식: (3개월치 입금 + 3개월치 상여금 + 3개월치 연차수당) / 퇴직 전 3개월 날짜 수 (89~92일)

 

위와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을 통으로 받을 때 이야기고, 요즘은 임금을 항목별로 쪼개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때부터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o(* ̄▽ ̄*) ブ 

 

항목별로 쪼갠 것 중에 출장비, 차량유지비, 중식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예를 들어 기본급의 600% 받는다고 하죠?  그럼  연 600% 의 3개월 분을 구하여 합산하는 것입니다. 600% 곱하기 12개월/3개월을 하면 150%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임금에 150% 분만 더하여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근속연수를 1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에서 근속연수는, 입사~퇴사까지의 총 일수 / 365 이기 때문에 1년 단위가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간혹, 연 단위만 주고 개월 단위는 퇴직금에 산정을 안해주는 사업주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5.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기

 

여러분은 이러실 수 있어요. "난 니녀석이 하는 얘기를 1도 이해하지 못하겠어"라고 하신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다양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있으니 이용하세요!

 

저는 예시로 들기 위해서 다음 퇴직금계산기 이미지를 올리지만, 다양한 기능을 가진 외부업체들도 존재합니다. 훨씬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주니, 계산이 어렵다면 외부업체 퇴직금계산기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퇴직금-계산기

 

6.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정한 조건만 갖추신다면 간단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산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적힌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3.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시간제)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7.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지급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가 발생한 후의 14일 이내입니다. 만약 14일이 지나서 퇴직금을 지급을 한다면, 사업주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8.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미지급-신고

 

퇴직금을 미지급 할 경우, 사업주를 신고하게 되겠죠? 이때 민법상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3년 안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는 퇴직금 체불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직금을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최대 3년의 퇴직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퇴직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속연수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는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길 수 있도록 하시길.